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 법은 수의사(獸醫師)의 기능과 수의(獸醫)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