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TLD측정원리
TLD(Thermoluminescence Dosimeter: 열형광선량계)

방사선에 반응하는 형광체에 방사선이 조사된 후, 형광체에 열을 가하면 형광체로 부터 방출되는 형광의 양을 측정하는데 이것을 열형광(thermo-luminescence)라고 한다.
형광체의 물질로는 calcium fluoride, calcium sulfate, lithium borate 또는 lithium fluoride등이 사용된다.
lithium borate 및 lithium fluoride는 생체조직과 가까운 실효 원자번호(인체조직등가물질)를 가지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여 인체에 피폭되는 방사선량을 측정할 수 있다.
형광체에 일정 온도를 가열하면 포획중심이 정확히 들뜬 준위와의 에너지 차에 해당하는 온도에 도달함과 함께 형광발생이 일어나며 이때 형광량은 방사선량에 비례하여 방출된다.
열을 가하여 방출하는 빛은 형광체가 흡수한 선량에 비례하고, 결국 TLD의 발광량으로부터 방사선피폭선량을 측정할 수 있다.

보유장비

1. TLD
(모델명: UD-802 / 용도: 전신방사선피폭선량 측정)

LiB4O7는 조직등가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개인피폭선량측정 모니터링 선량계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낮은 감도와 잠상퇴행의 영향이 있습니다.
CaSO4LiB4O7보다 방사선에 대한 반응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LiB4O7 낮은 반응도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Element No. Purpose thermoluminescent
material
Radiation Shield Measurement
range
1st element Skin dose LiB4O7:Cu Thin window 10 mRem ~ 1000Rem
100μSv - 10Sv
2st element 10KeV ~ 10MeV LiB4O7:Cu Plastic 10 mR ~ 1000R
100μSv - 10Sv
3st element 25KeV ~ 10MeV CaSO4:Tm Plastic 1 mR ~ 50R
10μSv - 500mSv
4st element 25KeV ~ 10MeV CaSO4:Tm Lead + Plastic 1 mR ~ 50R
10μSv - 500mSv

2. TLD
(모델명: UD-807 / 용도: 말단부위방사선피폭선량 측정)

3. TLD
판독기 (모델명: UD-7900M Reader)

4. TLD
방사선조사장치(모델명: UD-794D Irradiator)

업무흐름도

계약 및 판독

◉ 방사선피폭선량 측정 대상자

1.
원자력안전법 제91조(방사선장해방어조치)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3조(피폭관리)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로 허가 받은 업체의 방사선작업종사자와 수시출입자
2.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검사 및 측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
3.
수의사법 제17조의 3(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운영),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검사 및 측정)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

◉ 선량계 착용주기

- 1분기 :
매년 01월01일 ~ 03월31일까지
- 2분기 :
매년 04월01일 ~ 06월30일까지
- 3분기 :
매년 07월01일 ~ 09월30일까지
- 4분기 :
매년 10월01일 ~ 12월31일까지

◉ 정기 선량계 발송, 반송시기 및 반송 방법

⦁ 선량계 발송: 매 분기말 다음 분기 착용 선량계 발송

- 1분기 착용 선량계 :
12월 21일 ~ 12월 26일
- 2분기 착용 선량계 :
03월 21일 ~ 03월 26일
- 3분기 착용 선량계 :
06월 21일 ~ 06월 26일
- 4분기 착용 선량계 :
09월 21일 ~ 09월 26일

⦁ 선량계 반송

- 1차 반송 :
매분기 첫째달 최초 영업일 전분기 착용선량계 반송
- 2차 반송 :
매분기 첫째달 중순 전분기 착용선량계 반송 (1차 반송에서 반송하지 못한 선량계 또는 2차 반송 대상기관)

◉ 정기 선량계 반송 방법

1.
착용기간 종료된 선량계(전분기 선량계)를 선량계 보관 케이스에 넣고 반송용 봉투에 넣은 후 밀봉
2.
선량계 반송일에 우체국택배기사(택배 기표지를 출력하여 방문예정) 방문 시 선량계가 들어있는 반송용 봉투 전달

※ 선량계 반송시 등기번호가 기재된 반송 접수증을 반드시 보관하여 주시길 바라며, 만일 반송 접수증을 전달받지 못할 경우 반송용봉투에 부착된 기표용지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관하여 주시길바랍니다.

판독특이자(방사선작업종사자) 발생시

◉ 판독특이자(방사선작업종사자)

1.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
2.
선량계의 훼손 · 분실 등으로 인하여 선량 판독이 불가능하게 된 사람
3.
위원회가 정하는 선량계 교체주기를 2개월 이상 지난 후 선량계를 제출한 사람
4.
기타사항: 선량한도 초과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현장 조사 실시

※ 선량한도: 연간 50mSv, 5년간 100mSv초과 시

선량한도초과자(방사선 관계 종사자) 발생시

◉ 선량한도초과자(방사선관계종사자)

1.
선량한도가 초과한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경우 즉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조치 (근무지의 변경 또는 근무시간의 단축 등)
2.
선량한도 초과하였을 경우 질병관리청(동물병원의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관할 보건소에서 현장 조사

※ 선량한도: 분기 20mSv, 연간 50mSv, 5년간 100mSv초과 시